(청주=연합뉴스) 충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명절을 전후해 벌초와 성묘, 임산물 채취에 따른 입산객의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조처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연휴가 긴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19 09: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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