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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사재기 의혹가수 실명 공개했다가…명예훼손 벌금형 -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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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일부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28)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유죄로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SNS에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 가요계 음원 사재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고, 박경 측 역시 “박경의 실명 언급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박경은 당초 1월 21일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입대를 연기했으며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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