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 사진=DB |
8일 중앙일보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의 말을 빌려 "박수홍이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액수는 100억 원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최근 5년 정도만 봐도 50억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정말 일부만 파악된 것이다.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다. 사실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금액은 박수홍이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100억이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홍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며 "형이 통장을 다 관리했다. 친형 측이 카드를 쓴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제는 데뷔 때부터 약속한 7(박수홍)대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켰다"고 전했다.박수홍 측이 주장한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이다.
친형 측이 언급한 93년생 여자친구 문제에 대해 노 변호사는 "본질은 횡령이다. 여자친구의 존재는 이 사안과 상관이 없다"며 "악의적인 비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알렸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형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법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다. 형은 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로서 공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법인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 파악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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