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친형 부부의 횡력액이 5년간 약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 씨가 그동안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지난달 말 친형 횡령 논란이 처음 불거질 당시 유튜브 댓글에 적힌 금액은 100억원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SNS에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인정했으나,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중앙일보를 통해 “최근 5년 정도만 봐도 50억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회계자료를 모두 형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해당 금액은 박수홍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100억이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연간 수입이 수십억에 이르는데도 많을 땐 2억 5000만, 적을 땐 1억원 정도가 들어왔다.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면서 “월급 또한 불규칙하게 들어왔다. 다만 회계상 명목이 ‘월급’으로 적혀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데뷔 때부터 약속한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켰다는 것”이라며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씨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 박씨 개인 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나 알 수 없는 법인 비용 처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여성 의류, 박수홍이 다니지 않는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에스테틱(미용) 등 비용을 증거로 들었다. 노 변호사는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여러 사람의 명의로 ‘월급’이 인출된 흔적도 있었다”며 “이른바 ‘통장 쪼개기’라고 한다. 일부 교수들이 제자들 명의로 연구비 받아서 횡령하는 방법이 그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형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법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라며 “형은 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로서 공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법인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 파악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이 효심이 남다르다 보니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 가족사로 대중에 불편함을 끼친 것에 죄송해하고 있다”며 전해 박수홍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박수홍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에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합의안을 친형 측이 거절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친형 측은 "회계 문제는 법대로 하면 된다. 적극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 다시 한번 마음 고생을 드러내면서도 결연한 모습을 보였다. 친형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가진 녹화에서 박수홍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다홍이가 치유해줬다"며 반려묘 다홍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놨다"며 "다홍이가 편하게 생활하도록 주택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했다.
박수홍은 평소 순하지만 싸움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다 "진짜 싸우면 안 진다.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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