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기간인 30년으로 넘기면 100억 넘을 것"
박수홍 / 사진 = 텐아시아DB
박수홍 친형이 5년 간 5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고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이 주장했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횡령액 50억 원은 박수홍이 공동대표로 있는 라엘의 횡령 금액 일부만 환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파악하는 것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노 변호사는 "액수를 모두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올해로 데뷔 30년 차다. 친형이 횡령한 시기를 박수홍의 전체 활동기간으로 넓히면 횡령액은 100억 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관련 회사는 메디아붐 엔터테인먼트와 라엘로, 10년 전부터 두 법인 모두 100% 박수홍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그 법인에선 박수홍에게 많을 땐 2억 5000만 원, 적을 땐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개인 통장마저 형에게 맡겼고, 형 부부로부터 용돈을 받고 살았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형 박 씨 부부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백화점, 헬스클럽, 에스테틱 등에 무단 사용했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세금 등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보지 않은 여러 사람의 명의로 월급을 인출하는 '통장 쪼개기' 흔적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형 측이 93년생 여자친구를 꺼낸 것과 관련해 노 변호사는 "본질은 횡령"이라며 아파트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생활 문제이며 개인 재산을 개인이 처분하는 것은 자유재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홍 측은 악의적 비방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지난 5일 친형과 형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논란의 가족사가 드러났지만 박수홍은 꿋꿋이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홈쇼핑에 출연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수척한 모습으로 등장한 박수홍은 반려묘 다홍이를 언급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었다"며 "다홍이에게 위안을 받고 이겨냈다"고 했다. 또 "나는 달라졌고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친형과 관련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김예랑 기자 nor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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