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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카페] 팬데믹과 예술가들의 복지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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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가까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 이웃들과의 소통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일상이 되었다. 학교가 조심스럽게 개학하였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수도권 공립 뮤지엄들의 개관은 무기한 연기되어 있다. 방역전쟁과 함께 국가 경제지표들의 추락은 더 큰 고민거리다. 정부나 지자체가 뉴딜정책이다 긴급재난기금이다 특단의 경기부양 조치를 취한 결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형편이 다소 살아나고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팬데믹(pandemic)이 지속된다면 그 효과는 신속하게 무화될 것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예술가들에게도 ‘예술백신’이란 이름의 재난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예술활동을 통한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는 예술인이 전체의 72.3%에 달하며, 수입이 전무한 경우도 23.8%에 달하는 실정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이니 시의적절한 조치이긴 한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경제적 측면에서 예술가들의 삶은 늘 팬데믹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터라 이 한시적 기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기금의 성격이 구휼적 의미의 한시적 내용이고 보면 예술가들에게는 그리 큰 체감효과는 없을 것이다. 예술가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기적에 가깝다.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니 궁핍한 삶에 익숙한지 이미 오래다. 예술가들은 대체로 가난하지만, 예술적 자존심 하나로 자신을 버텨내는 사람들이다. 지원정책 역시 예술과 예술가의 이러한 생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근본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중앙의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한 창작지원 프로그램과 문화예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문화복지기금 사업으로 대별된다. 최근 정부는 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연 500만 원 안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제도를 신설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재원부족과 시스템의 비정교함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자존감을 살려가며 직업적 소명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일지는 의문이다. 예술문화는 사회의 공공재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보루이며 문화산업의 중핵이다.

프랑스의 ‘엥테르미탕(intermittent)’제도나 ‘예술가의 집 협회’를 통한 복지 제도와 같이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자는 공연예술가들을, 후자는 시각예술가들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불규칙한 고용상태이거나 비정규직인 예술가들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이다. 앙테르미탕에 가입한 예술가 수는 대략 26만 명 정도이고 이 중 11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전년도 총 507시간 이상 일한 예술가의 총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월 자신의 수익 중의 50%를 보험금으로 내야 한다. 예술가들의 공동체로인 예술가의 집 협회는 회원들에게 의료보험과 같은 일반적 사회보장제도와 저렴한 작업실 구입 혜택 등이 부여된다. 또한, 22%의 세금을 내는 일반 노동자들보다 저렴한 16%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

프랑스가 문화강국으로 오랫동안 그 위상을 유지해오는 이유는 이와 같은 예술인 복지제도와 예술을 존중하는 국민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찬동 수원시립미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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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7, 2020 at 06: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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